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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침해 발생시 대처요령
작성자 : 생활인권팀
작성일 : 2020-06-12 PM 03:36:14
조회수 : 71
한국교육개발원-2020년교육활동보호매뉴얼.pdf (1331 kb)
교육활동침해에대한처벌규정.hwp (148 kb)
전라남도교육감교육활동침해행위보호조치비용부담및구상권행사에관한고시문.hwp (30 kb)

교육활동침해에대한처벌규정.hwp (148 kb)

전라남도교육감교육활동침해행위보호조치비용부담및구상권행사에관한고시문.hwp (30 kb)

사안발생 처리 절차
학생에 의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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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및 기타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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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별 대응
<관리자, 교권보호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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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발생
2. 교권보호 책임관 우선 조치 3. 사안 접수 및 보고 4. 조사 및 사실 확인 5. 선도위원회 개최 6. 교권보호 위원회 개최 및 심의 7. 결과 통보 8. 사후 처리 및 지원 |
1. 사안 발생
2. 교권보호 책임관 우선 조치 3. 사안 접수 및 보고 4. 사실 확인 자료 수집 5. 교권보호 위원회 개최 및 심의 6. 결과 통보 7. 사후 처리 및 지원 |
• 인지 즉시 적극 개입
• 교육활동 침해 신고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학교 대응팀 구성 및 교권보호책임관 창구 단일화 • 긴급 상황 시 112 등에 신속히 신고 • 피해교원 상담 및 안전 조치(병가, 질병휴직 등) • 교원치유지원센터 협조를 통한 상담 치유 안내 |
- 전라남도교육청 보고. 초, 중학교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보고
-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 면담(가해자가 학생 이외인 경우)
- 전라남도교육청 장학사와 공조(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지원).
- 초, 중학교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장학사와 함께 공조
- 초, 중학교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장학사와 함께 공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