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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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설치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2조~제27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장
제2조 (설치 목적)
신안교육지원청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신안교육지원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정하고, 본 방침 이외의 용도로는 영상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다.
제3조 (설치 현황)
신안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과 같으며, 향후 추가 및 폐쇄할 경우 그 변경 사항을 게시한다.
1. 설치장소
가. 우리청 건물 내·외부 및 주차장
2. 설치대수
설치대수 구 분 설치장소 설치대수 촬영범위 비고 우리청 실외 주차장(2), 정문(2), 후문(1),특수교육지원센터(2) 7 주차장 및 청사 주변 실내 본관 복도 1 본관 정문, 본관 복도, 2층 계단 합 계 8
3. 촬영범위: 출입자의 영상정보에 한함.
제4조 (관리책임자)
1. 신안교육지원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를 둔다.
구 분 관리부서 직위 성명 비고 우리청 관리책임자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신용식 접근권한자 행정지원과 주무관 조수현
2.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 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한다.
제5조 (촬영시간, 보관기간 및 장소, 처리방법)
1. 영상정보 촬영시간: 24시간
2. 영상정보 보관기간: 30일 이내
3. 영상정보 보관장소
가. 신안교육지원청 전산실 내 서버실
4. 영상정보 처리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출입되는 영상정보가 녹화기에 자동 저장되며, 필요시에만 영상정보 보관기간 내의 영상정보를 확인한다.
제6조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1. 확인방법: 개인영상정보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후 우리 청에 방문하여 확인
2. 확인장소
가. 신안교육지원청 전산실 내 서버실
제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정보주체는 영상정보 보관기간 내의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 2.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른 개인 영상정보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구하여야 한다.
- 3. 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나. 개인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4.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위 제1항에 따라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 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의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영상정보 파기)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지체 없이 영구 삭제한다.
제10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 1.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2. 개인 영상정보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한다.
- 3. 개인 영상정보에 접근할 때에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접근을 통제한다.
- 4. 개인 영상정보를 저장할 때는 별도의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제11조 (개인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점검)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주기적 보안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