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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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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입학 안내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제73조

처리기관

당해중학교(신안은 중학교구지역임)

전학절차

  1. 학부모(학생)

    주민등록등본
    재적학교의 전학용 재학증명서
    재적학교의 교과서반납확인증

  2. 전입학교

    학부모의 제출서류 검토, 거주지확인
    전학허가여부 결정

  3. 전출입학교

    전입교 자료요청(NEIS)
    전출교 자료전송

전학시기

  • 전학시기: 수시
    ※ 중학교 3학년의 전편입학은 고입전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용도 : 전편입학용) 1부
  •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1부
  • 학교생활기록부(전산화출력물) 1부
  • 건강기록부 원본
  • 지체부자유자는 진단서 1부
  • 보호자 인장
  • 외국에서 귀국하는 학생은 다음 서류를 추가한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 사본 각 1통(전가족분)
    • 재학사실증명(외국학교 발행)
    • 성적증명서(외국학교 발행)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9/19 15: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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