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전입학 안내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제73조
처리기관
당해중학교(신안은 중학교구지역임)
전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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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학생)
주민등록등본
재적학교의 전학용 재학증명서
재적학교의 교과서반납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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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교
학부모의 제출서류 검토, 거주지확인
전학허가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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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입학교
전입교 자료요청(NEIS)
전출교 자료전송
전학시기
- 전학시기: 수시
※ 중학교 3학년의 전편입학은 고입전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용도 : 전편입학용) 1부
-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1부
- 학교생활기록부(전산화출력물) 1부
- 건강기록부 원본
- 지체부자유자는 진단서 1부
- 보호자 인장
- 외국에서 귀국하는 학생은 다음 서류를 추가한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 사본 각 1통(전가족분)
- 재학사실증명(외국학교 발행)
- 성적증명서(외국학교 발행)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9/19 15:4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