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전입학 안내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92조
대상
거주지가 이전되어 거주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전입학 희망하는 자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전편입학시기
- 동일 계열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 : 3학년 1학기 말까지
- 타 계열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 : 2학년 1학기 말까지 (단, 해당 지역에 동일계 고등학교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 귀국 학생의 재 · 편입학 : 수시 가능
단, 외국에서의 어학연수, 개인학습 등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한 기간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전편입학 배정 및 시행
평준화 적용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전·입학
평준화지역(목포, 여수, 순천시) 일반계 고등학교의 전·편입학에 따른 학교 배정은 해당지역 교육장이 실시
평준화적용지역 일반계고를 제외한 고등학교의 전·편입학
해당 고등학교의 장이 전·편입학 허가
학교간의 전/편입학의 절차
평준화 적용지역 전편입학 절차
- 주민등록등본(민원인) →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작성(재적교) → 목포,여수,순천시교육청에 접수 → 해당학군 내 학교 배정 → 전입학 배정통보(교육청→배정학교,원적교) → 배정학교에 등록, 학반배정 → 자료전송 요청(배정교, 교무업무시스템) → 자료 전송(재적교)
- 교무업무시스템에 미입력한 평가 관련 자료 별도 송부
비평준화지역 학교간의 전편입학 절차
교무업무시스템에 미입력한 평가 관련 자료 별도 송부
제출서류
- 전·편입학 기본 서류
- 평준화 적용지역(목포,여수,순천) 일반계고등학교로 전입할 경우
- 전·편입학배정원서(지원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평준화적용지역 일반계고를 제외한 고등학교의 전·편입학
- 재학증명서(전입학용)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학교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는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전송
-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지 않은 평가관련 서류 별도 송부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9/19 15:4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