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 · 운영 등록(처리기한 8일)

- 민원인(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or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요구 (민원인에게)))
- 적합시 조사·확인(유해환경, 시설기준 등 서면 및 현지조사(소방서에 소방시설 확인 의뢰))
- 결재 (or 시설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시 등록 불가 통보 (민원인에게))
- 적합시 학원등록대장 기재 및 행정사항 안내
- 등록증 교부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조)
- 학원설립등록신청서 1부.
- 학원원칙 1부.
- 학원위치도 및 학원용 건물평면도
- 건축물대장 1부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 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및 설립자의 증명사진(3×4cm) 2매
심사기준
- 시설규모 적정여부(강의실 내부 면적, 화장실, 급수시설, 소방시설, 조명시설, 소음시설 등 확인)
-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건축법 등 검토)
- 교육환경 유해여부(학교보건법 유해환경 현지 확인)
- 설립자 결격사유 유무(결격사유자 및 학원직권 말소자 확인)
- 학원명칭 적합 여부(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소방시설 적합 여부는 관할소방서의 확인을 받아야 함.
학원 설립 등록 수리 후 조치할 사항
- 학원 등록 사항 통보 :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 학원 설립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규 사항 교육
- 반드시 면허세 납부 확인(지방세법 제164조 내지 제169조)
이의 신청(행정심판법, 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규칙)
- 교육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 다만,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지방법원) → 항소(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9/26 16: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