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 · 운영자 변경 통보(처리기한 7일)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자변경통보서 1부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 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인계자의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1부 ☞신원조회용
- 구 등록증
※ 참고사항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는 생략하고 인수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함
심사기준
- 설립자 결격사유 유무
- 학원 수강생 및 강사에 대한 인계·인수 여부 확인
- 각종 제장부 및 시설 인계·인수 여부 확인
※ 기존의 행정처분 사항도 승계됨
학원 설립·운영자 교육 및 면허세 납부
- 학원 설립·운영자 교육
-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165조) → 학원설립등록 할 때와 동일.
이의 신청
이의 신청 → 학원설립등록 할 때와 같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1/21 17: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