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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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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변경등록(교습과정변경 등 기타 4일, 위치변경 7일)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부
  • 원칙 신구대조표 1부
  • 구 등록증 1부
  • 위치변경의 경우에는 아래서류 추가
    •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 1부
    • 학원의 위치도 1부
    •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 약서 사본 1부 및 소유주의
  • 인감증명서 1부

심사기준

  • 교육환경 유해여부(위치변경)
  • 시설규모 적정여부(교습과정 및 위치변경) (강의실 내부 면적, 화장실, 급수시설, 소방시설, 조명시설, 소음시설 등 확인)
  •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위치변경)
  • 교육환경 유해여부(위치변경)

면허세 납부(운영자변경)

면허세 납부(운영자변경) → 학원설립·운영 등록과 같음.

이의 신청

이의 신청 → 학원설립·운영 등록과 같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9 14: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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