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변경등록(교습과정변경 등 기타 4일, 위치변경 7일)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부
- 원칙 신구대조표 1부
- 구 등록증 1부
- 위치변경의 경우에는 아래서류 추가
-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 1부
- 학원의 위치도 1부
-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 약서 사본 1부 및 소유주의
- 인감증명서 1부
심사기준
- 교육환경 유해여부(위치변경)
- 시설규모 적정여부(교습과정 및 위치변경) (강의실 내부 면적, 화장실, 급수시설, 소방시설, 조명시설, 소음시설 등 확인)
-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위치변경)
- 교육환경 유해여부(위치변경)
면허세 납부(운영자변경)
면허세 납부(운영자변경) → 학원설립·운영 등록과 같음.
이의 신청
이의 신청 → 학원설립·운영 등록과 같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9 14: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