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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설립.운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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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 · 운영신고(처리기간 5일)

교습소 설립 · 운영신고(처리기간 5일)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

  1. 민원인(신청서접수)
  2. 서류검토 (or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요구 (민원인에게)))
  3. 적합시 조사·확인(유해환경, 시설기준 등 서면 및 현지조사)
  4. 결재 (or 시설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시 신고필증 교부 불가통보 (민원인에게))
  5. 적합시 교습소신고대장기재 및 기본 소양 교육실시
  6. 신고필증 교부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 교습소설립신청서 1부
  • 교습소의 위치도 1부
  • 교습자의 자격【최종학력증명서와 자격증 등】을 증명하는 서류 1
  • 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1부. 다만, 신분증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분증 등의 제시로 갈음함 (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때에는 확인 사항을 신고서류 여백에 기재할 것)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 등본 1부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심사기준

  • 교습자 자격 적합여부 및 교습자 결격사유 유무
  • 건축물용도 적합여부
  • 교육환경 유해여부
  • 교습소 명칭 적정여부(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24조, 제34조, 시행령 제39조 [별표1])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24조, 제34조, 시행령 제39조 [별표]) : 면허종별, 종별내용, 기타시, 군 포함
구분 내용 인구 50만 명 미만 시
제5종12호 교습소 7,500원 4,500원

이의 신청

  • 교육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
    다만,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지방법원) → 항소(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9/26 16: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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