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설립 · 운영신고(처리기간 5일)

- 민원인(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or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요구 (민원인에게)))
- 적합시 조사·확인(유해환경, 시설기준 등 서면 및 현지조사)
- 결재 (or 시설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시 신고필증 교부 불가통보 (민원인에게))
- 적합시 교습소신고대장기재 및 기본 소양 교육실시
- 신고필증 교부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 교습소설립신청서 1부
- 교습소의 위치도 1부
- 교습자의 자격【최종학력증명서와 자격증 등】을 증명하는 서류 1
- 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1부. 다만, 신분증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분증 등의 제시로 갈음함 (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때에는 확인 사항을 신고서류 여백에 기재할 것)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 등본 1부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심사기준
- 교습자 자격 적합여부 및 교습자 결격사유 유무
- 건축물용도 적합여부
- 교육환경 유해여부
- 교습소 명칭 적정여부(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24조, 제34조, 시행령 제39조 [별표1])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24조, 제34조, 시행령 제39조 [별표]) : 면허종별, 종별내용, 기타시, 군 포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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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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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명 미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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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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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종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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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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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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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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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 교육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
다만,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지방법원) → 항소(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9/26 16: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