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변경신고(1일, 위치변경 3일)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교습장소 변경
- 신고서 1부
- 교습소의 위치도 1부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 구 신고필증
기타 교습변경 신고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 구 신고필증
심사기준
- 건축물 용도 적합 여부
- 교육환경 유해 여부
- 교습소 명칭 적합 여부
면허세 납부
면허세 납부 → 교습소 신고할 때와 같음
이의 신청
- 교육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
다만,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지방법원) → 항소(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9 14: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