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자 변경신고(처리기간 1일)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신고서 1부
- 교습자의 자격【최종학력증명서와 자격증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1부. 다만, 신분증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분증 등의 제시로 갈음함
- 인계자의 인감증명서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습자의 사진(3×4cm) 2매
- 범죄경력조회회신서☞경찰서에서 발급
심사기준
교습자 자격 적합 여부 및 교습자 결격사유 유무
면허세 납부
면허세 납부 → 교습소 신고할 때와 같음.
이의 신청
- 교육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
다만,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지방법원) → 항소(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9 14: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