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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자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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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자 변경신고(처리기간 1일)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신고서 1부
  • 교습자의 자격【최종학력증명서와 자격증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1부. 다만, 신분증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분증 등의 제시로 갈음함
  • 인계자의 인감증명서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습자의 사진(3×4cm) 2매
  • 범죄경력조회회신서☞경찰서에서 발급

심사기준

교습자 자격 적합 여부 및 교습자 결격사유 유무

면허세 납부

면허세 납부 → 교습소 신고할 때와 같음.

이의 신청

  • 교육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
    다만,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지방법원) → 항소(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9 14: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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