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등 (처리기간 3일)

- 민원인(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or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요구 (민원인에게)))
- 적합시 결재
-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대장 기재 및 기본 소양 교육 실시
- 신고필증 교부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의2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2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시행규칙 제14조의2
최초 신고시 구비서류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교습장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해야 함)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사본(해당자의 경우에 한함)
- 과외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 다세대주택주민동의서(단, 단독주택 교습자는 제외함)
변경 신고시 구비서류
-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과외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심사기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기재 내용 및 서류 구비 여부 확인
면허세 납부
해당없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9 14: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