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처리기간(1일)에 따라 처리하되, 수강생 조치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 조사 및 확인도 가능함.
무단 폐원 및 폐소자에 대해서는 자진 폐원을 수리하지 말고 직권 말소하여 학원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행정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할 것. [감사원 지적사항, 교육부 진흥 81700-439(1999.05.03), 전라남도교육청 평생81700-530(1999.05.11)]
각종 통보
시설·설비 및 교구변경 통보(처리기간 4일)
강사 채용 및 해임 통보(10일 이내)
교습소의 임시교습자 채용통보(15일전까지 신청하고 7일 이내에 승인여부 통보)
수강료 통보(시행일 10일전)
명칭 변경 통보 : 학원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 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