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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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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지도·감독

법 제16조, 규칙 제17조

  • 교육장은 학원 및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연간 지도·감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학원·교습소·개외과외교습을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교습비등, 교습에 관한 사항과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ㆍ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교육감은 미등록ㆍ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강사자격 기준

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 가. 국내에서 교습하는 경우(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 나. 국내에서 원격으로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 다. 외국에서 원격으로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교습자(교습소)의 자격에 관하여는 학원 강사 자격 기준을 준용한다.(시행령 제15조제1항)

수강료 등(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법 제18조,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4]

수강료 등(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 수강료 반환사유(법 제18조, 시행령 제18조), 수강료 반환금액(시행령 제18조제3항) 포함
반환사유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없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1)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000 ~ 2,000,000원을 부과한다.
    •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000 ~ 3,000,000원을 부과한다. (시행령 제21조와 관련한 [별표 5])

행정처분

학원(법 제17조 제1항)

교육장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학원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학원법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 학원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학원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학원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 그 밖에 학원법 또는 학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교습소(법 제17조 제2항)

교육장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 학원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학원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학원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 그 밖에 학원법 또는 학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과외교습자(법 제17조 제2항)

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 학원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학원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학원법 또는 학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기준

조례 제13조와 관련한 [별표6]
행정처분기준 : 벌점, 1-30점, 31-35점, 36-40점, 41-45점, 46-50점, 51-55점, 56-60점, 61-65점, 66점이 포함
벌점 (점)1~3031~3536~4041~4546~5051~5556~6061~6566 이상
행정처분경고 및 시정명령정지 7일정지 15일정지 30일정지 45일정지 60일정지 75일정지 90일등록 말소

“등록말소”는 교습소의 경우 “폐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 중지 1년” 으로 한다.

“정지”는 학원․교습소의 경우 “교습정지”를,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 제공정지”를,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중지”를 의미한다.

  •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한다.
  • 과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로 벌점이 부과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된 횟수를 확인하여 반복 횟수별 벌점을 부과한다. 과거 2년 이내의 기준은 적발일 2년 전 같은 날의 다음날부터 적발일까지로 한다.
  •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 중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달리하여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벌점이 큰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반복 위반한 것으로 본다.

위반사항벌점표

규칙 제20조와 관련한 [별표3의 1]
위반사항벌점표(제20조 관련) :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위반 횟수별 벌점(1차, 2차, 3차) 포함
구분위반사항위반내용 및 정도위반 횟수별 벌점
1차2차3차
시설시설․설비 및 교구 무단 변경등록시설․설비 규모 변경153045
단위시설기준 면적 미달203040
교구 및 기타 변경 미 통보 51015
위치무단 변경203040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설립․운영자 무단변경455566
교습자 무단변경4566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미조회(강사 및 직원 등)204060
온라인민원서비스 허위 신고204060
교습비등등록(조정)한 교습비등 초과징수초 과 율50%이상255066
30%이상-50%미만153045
30%미만102030
교습비등 변경교습비등 변경 미등록102030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3566
교습비등 표시 게시교습비등 (건물 내·외부)미표시․미게시 또는 허위표시․허위게시102030
교습비등 부분표시․부분게시51015
서면고지 요구 불응
교습비등 영수증 관련사항 위반유 형 별미발급,허위발급,과목통합발급,영수증원부 미비치 또는 허위기재102030
부실기재(비치) 51015
교습비등 미반환153045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교습소 보조요원무자격 강사등 채용무자격강사 1인당204050
강사 등 인적사항 게시 관련허위게시 또는 미게시102030
강사 등 적정수 미채용미채용 기간1월이상102030
1월미만51015
강사 등 채용 ․미등록 및 해임 미통보채용(해임)후 기간1월 이상51015
1월 미만3 6 9
교습소의 보조요원의 교습행위204050
임시교습자 관련 사항위반51015
교습과정 운영 교습과정 운영등록(신고)외 교습과정운영455566
원칙내 세부 교습과정 운영 위반위반운영 정 도교습과정내 과목, 1일교습시간, 입원자격102030
기 타51015
2월이상 무단 미개원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66
2월이상 무단휴원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66
1월이상 휴원153045
독서실 남․여 혼석전체 좌석수 대비 혼석비율30% 이상153045
30% 미만102030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발생 사유고의 또는 중대4566
경미102030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안전사고,도난,풍기문란, 학생 체벌 등)부조리 정 도고의 또는 중대153045
경미101520
허위과대광고정 도중대153045
경미51015
명칭사용위반고유명칭 무단사용102030
명칭표기 위반51015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초과 정도50% 이상153045
30%이상-50%미만102030
30% 미만51015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게시·표시 위반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미게시51015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51015
광고시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표시 내용 미표시, 부분표시51015
환경불량법 제5조에 따른 교육환경 및 위생시설 미달 102030
기 타51015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등미비치 및 부실정도미비치102030
부실기재(비치)51015
교습시간 위반255066
보험 또는 공제 사업 미가입미가입255066
배상기준 미달153045
보호자 동승없이 어린이통학차량 운행(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중 사고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운행 중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경우66
아동학대 행위법 제17조의 아동학대 행위66
지도 ․ 감독출입검사 거부․ 방해 및 기피 등거부 및 방해 정도강박행위66
출입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서류 제출거부4566
교습정지명령 불이행66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미이행255066
교습에 관한사항 또는 통계자료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102030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훼손정도제거204066
기타102030
기타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연수불참1031
강사연수 불참강사연수 불참 시 불참 강사수와 관계없이 해당 학원에 벌점 부여531
개인과외 교습자허위신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66
강사채용 강사채용66
교습과목 변경 위반교습과목 변경 미신고304566
교습장소 변경 위반교습장소 변경 미신고3066
교습비등초과징수304566
조정명령 위반304566
변경 미신고304566
미 반환304566
영수증 미발급304566
미 게시(건물 내·외부), 허위 게시304566
허위·과대 광고허위·과대 광고304566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304566
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304566
광고시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른 신고증명서 표시 내용 미표시, 부분표시304566
행정명령 미이행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304566
제장부 미비치 등제장부(서류)미비치 또는 부실기재304566
개인 인적사항 미신고개인 변경 인적사항 미신고 3066
아동학대 행위법 제17조의 아동학대 행위66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교습장소가 주거지인 경우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304566
교습시간 위반305066
그 밖의 위반사항(학원 및 교습소의 위반사항 준용)
  • 교습소는 위와 유사한 것(개인과외교습자 항목 제외)에 의한다.
  • 위반 사항별 개별 벌점의 유효기간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같은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는 행정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을 대상으로 위반 횟수별 벌점을 적용한다.
  • 4차 이상 같은 위반내용 및 정도의 산정은 직전 벌점의 1.5배로 한다.
  • “위반사항 벌점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내용 및 정도의 벌점은 유사한 것에 준하여 산정한다.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처분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등록말소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폐지

과태료(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시행령 제21조와 관련한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부과기준 :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만원)(1회 위반, 2회위반, 3회 이상위반) 포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300
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50100200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300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3호50100200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100200300
바.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4호50100200
사. 법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5호50100200
아.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300
자.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50100200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100200300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7호50100200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7호100200300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100200300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100150300
거.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50100200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50100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70150300
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9호100200300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50100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100200300

벌 칙(법 제22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학원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학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 학원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치장부 및 서류

학원비치장부 및 서류 : 장부 및 서류명, 보존기간, 비고 포함
장부 및 서류명 보존기간 비 고
1. 원칙(학원만 해당)준영구쉽게 보일수 있는 곳에 부착
2.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학원만 해당)준영구쉽게 보일수 있는 곳에 부착
3.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교습소만 해당)준영구쉽게 보일수 있는 곳에 부착
4.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개인과외교습자만 해당)준영구쉽게 보일수 있는 곳에 부착
5.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5년월별로 구분하여 보관
6.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5년
7. 수강생 대장(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3년
8. 직원 명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계속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7/22 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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