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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위반사항 및 벌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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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벌점표(개정 2019. 12. 27.)

규칙 제20조와 관련한 [별표3의 1]

위반사항벌점표(제20조 관련) :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위반 횟수별 벌점(1차, 2차, 3차) 포함
구분위반사항위반내용 및 정도위반 횟수별 벌점
1차2차3차
시설시설․설비 및 교구 무단 변경등록시설․설비 규모 변경153045
단위시설기준 면적 미달203040
교구 및 기타 변경 미 통보 51015
위치무단 변경203040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설립․운영자 무단변경455566
교습자 무단변경4566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미조회(강사 및 직원 등)204060
온라인민원서비스 허위 신고204060
교습비등등록(조정)한 교습비등 초과징수초 과 율50%이상255066
30%이상-50%미만153045
30%미만102030
교습비등 변경교습비등 변경 미등록102030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3566
교습비등 표시 게시교습비등 (건물 내·외부)미표시․미게시
또는 허위표시․허위게시
102030
교습비등 부분표시․부분게시51015
서면고지 요구 불응
교습비등 영수증 관련사항 위반유 형 별미발급,허위발급,과목통합발급,
영수증원부 미비치 또는 허위기재
102030
부실기재(비치) 51015
교습비등 미반환153045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교습소 보조요원무자격 강사등 채용무자격강사 1인당204050
강사 등 인적사항 게시 관련허위게시 또는 미게시102030
강사 등 적정수 미채용미채용 기간1월이상102030
1월미만51015
강사 등 채용 ․미등록 및 해임 미통보채용(해임)후 기간1월 이상51015
1월 미만3 6 9
교습소의 보조요원의 교습행위204050
임시교습자 관련 사항위반51015
교습과정 운영 교습과정 운영등록(신고)외 교습과정운영455566
원칙내 세부 교습과정 운영 위반위반운영 정 도교습과정내 과목, 1일교습시간, 입원자격102030
기 타51015
2월이상 무단 미개원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66
2월이상 무단휴원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66
1월이상 휴원153045
독서실 남․여 혼석전체 좌석수 대비 혼석비율30% 이상153045
30% 미만102030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발생 사유고의 또는 중대4566
경미102030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안전사고,도난,풍기문란, 학생 체벌 등)부조리 정 도고의 또는 중대153045
경미101520
허위과대광고정 도중대153045
경미51015
명칭사용위반고유명칭 무단사용102030
명칭표기 위반51015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초과 정도50% 이상153045
30%이상-50%미만102030
30% 미만51015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게시·표시 위반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미게시51015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51015
광고시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표시 내용 미표시, 부분표시
51015
환경불량법 제5조에 따른 교육환경 및 위생시설 미달 102030
기 타51015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등미비치 및 부실정도미비치102030
부실기재(비치)51015
교습시간 위반255066
보험 또는 공제 사업 미가입미가입255066
배상기준 미달153045
보호자 동승없이 어린이통학차량 운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운행 중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경우
66
아동학대 행위법 제17조의 아동학대 행위66
지도 ․ 감독출입검사 거부․ 방해 및 기피 등거부 및 방해 정도강박행위66
출입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서류 제출거부4566
교습정지명령 불이행66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미이행255066
교습에 관한사항 또는 통계자료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102030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훼손정도제거204066
기타102030
기타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연수불참1031
강사연수 불참강사연수 불참 시 불참 강사수와
관계없이 해당 학원에 벌점 부여
531
개인과외 교습자허위신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66
강사채용 강사채용66
교습과목 변경 위반교습과목 변경 미신고304566
교습장소 변경 위반교습장소 변경 미신고3066
교습비등초과징수304566
조정명령 위반304566
변경 미신고304566
미 반환304566
영수증 미발급304566
미 게시(건물 내·외부), 허위 게시304566
허위·과대 광고허위·과대 광고304566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304566
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304566
광고시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른
신고증명서 표시 내용 미표시, 부분표시
304566
행정명령 미이행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304566
제장부 미비치 등제장부(서류)미비치 또는 부실기재304566
개인 인적사항 미신고개인 변경 인적사항 미신고 3066
아동학대 행위법 제17조의 아동학대 행위66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교습장소가 주거지인 경우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304566
교습시간 위반305066
그 밖의 위반사항(학원 및 교습소의 위반사항 준용)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7/22 11: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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