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접수 및 이송(기록관)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의견서]를 3일 이내 해당기관에 제출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청구인 준비사항
- 청구인 본인의 경우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의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 → 현금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

- 청구서제출(청구인)
- 청구서접수(문서과)
- 청구서이송(처리과, 소관기관)
- 공개여부결정(10일이내 + 10일연장가능) (제 3자 의견청취 → 제3자 비공개요청(통지일로부터 3일이내))
- 공개통지
- 청구인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
- 부분공개통지 or 비공개통지
- 이의신청(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
- 정보공개심의회
- 결정통지
- 청구인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
- 제3자 공개통지(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심의회
- 결정통지
- 청구인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9 14: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