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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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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공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신청기간
  •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공개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부분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 행정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제소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제소기간
  •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9 14: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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