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안내
수수료 납부요령
청구정보의 우편송부시
- 금액 : 수수료 + 우편요금
- 입금 : 결정통지서 발행시 납부서 발행
- 입금요령
- 반드시 청구인 실명으로 입금
- 결정통지서 열람시 해당금액 입금
- 입금후 결정통지서에 명시된 부서담당자에게 즉시 전화통보
청구정보의 직접 수령시
지정된 장소, 지정된 기간내에 방문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직접 납부
수수료 안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1/21 17: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