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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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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안내

수수료 납부요령

청구정보의 우편송부시
  • 금액 : 수수료 + 우편요금
  • 입금 : 결정통지서 발행시 납부서 발행
  • 입금요령
    • 반드시 청구인 실명으로 입금
    • 결정통지서 열람시 해당금액 입금
    • 입금후 결정통지서에 명시된 부서담당자에게 즉시 전화통보

청구정보의 직접 수령시

지정된 장소, 지정된 기간내에 방문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직접 납부

수수료 안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포함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1/21 17: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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