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신안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전라남도신안민관산학교육협력위원회란
신안군 민간단체·기관·산업체·대학 등과의 협치를 통해 신안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상생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근거
「전라남도신안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2023. 5. 18.)
구성(25명)
- 당연직 위원(2명): 신안교육지원청 과장2명
- 위촉 위원(23명)
- 신안 지역 재학생의 학부모 및 학부모 단체(7명)
- 신안 지역 교직원 및 교직원 단체(3명)
- 신안 지역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2명)
- 신안 지역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주민(5명)
- 신안군청에서 추천한 간부공무원(1명)
- 신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1명)
- 신안 지역 소재 사업장 경영자(2명)
- 전남 및 광주 지역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2명)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1/31 09: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