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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학교발전기금

제45조(학교발전기금회계의 설치 등)

  1. ①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② 기금의 수입은 영 제6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품과 그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하고, 기금의 지출은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한 비용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3. ③ 기금의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할 수 없다.
  4. ④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제4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1. 사업 목적
  2. 2. 기금 조성방법
  3. 3. 수입 및 지출 계획
  4.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7조(기금의 운용)

운영위원회는 기금 및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8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9조(회계방법)

기금의 회계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한다.

제50조(결산보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64조제8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법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1. 결산의 개황(槪況)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2. 수입 및 지출 계산서
  3. 3. 예탁금 잔액증명서

제51조(잉여금의 처리)

기금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하여야 한다.

제52조(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1. ① 운영위원회는 기금의 접수 상황 및 사용 내용 등을 나타내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1.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
    2. 2.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3. 3.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
    4. 4.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출납부
    5. 5.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보고서
  2.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에 별도의 장부 및 서류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3조(회계기관)

  1. ① 기금의 출납명령기관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기금의 출납원은 해당 학교의 서무책임자가 된다.
  2. ② 출납명령기관은 기금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을 담당하고, 출납원은 출납명령기관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에 따른 출납·보관 업무를 담당한다.
  3. ③ 출납명령기관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출납원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 따른 지출관과 출납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관계 법령의 준용)

기금의 회계 및 물품 사무에 관하여 제45조부터 제53조까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해당 학교에 적용되는 국가재정, 지방재정, 물품관리,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9 14: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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