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 활용 안내
- 폐교재산이 지역주민과 함께 행복한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활용방법을 안내합니다.
활용(매입 또는 임차) 가능 사업
-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주민복지시설이나 농업생산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그 밖에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 및 대부 절차
- 매각 또는 대부 계획 공고(30일간, 교육청홈페이지·온비드 등)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심사 » 입찰 및 계약 » 대금 납부 » 사업추진 및 소유권 이전
매입 또는 임차 시 주의 사항
- 매입 시 주의 사항(특약등기)
- 매입자는 매입일로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여야 함
- 용도대로 사용하여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매매계약 해제
- 임차 시 주의 사항
- 구체적인 사업(활용)계획서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함
- 임차일로부터 1년 이내 임차 목적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임차조건 위반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시설물 개량 및 축조 등은 반드시 해당 교육지원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 임차료는 선납이며 1년 단위로 납부하여야 함
매입 또는 임차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매입 또는 임차할 수 있음
- 단, 수의계약 대상이라도 매입 또는 임차 희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입찰로 진행
무상임차 계약이 가능한 경우
-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교재산의 매입이나 임차를 원하시는 분은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9/19 16:5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