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전라남도신안교육지원청(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목 차】
제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제6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2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제8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제9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1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설치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2조~제27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장
(설치 목적) 전라남도신안교육지원청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신안교육지원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정하고, 본 방침 이외의 용도로는 영상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다.
제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현황) 전라남도신안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과 같으며, 향후 추가 및 폐쇄할 경우 그 변경 사항을 게시한다.
1. 설치장소: 우리 청 건물 내·외부 및 주차장
2. 설치대수
구 분
설치장소
설치대수
촬영범위
비고
우리청
실외
주차장(2), 정문(2), 후문(1),특수교육지원센터(2)
7
주차장 및 청사 주변
실내
본관 복도
1
본관 정문, 본관 복도, 2층 계단
합 계
8
3. 촬영범위: 출입자의 영상정보에 한함.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신안교육지원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를 둔다.
구 분
관리부서
직위
성명
비고
관리책임자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이승학
접근권한자
행정지원과
주무관
허다슬
2.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 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한다.
제4조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1. 영상정보 촬영시간: 24시간
2. 영상정보 보관기간: 30일 이내
3. 영상정보 보관장소: 신안교육지원청 전산실 내 서버실
4. 영상정보 처리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출입되는 영상정보가 녹화기에 자동 저장되며, 필요시에만 영상정보 보관기간 내의 영상정보를 확인한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전라남도신안교육지원청은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수탁업체
연락처
㈜에스원
1588-3112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확인방법: 개인영상정보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후 우리 청에 방문하여 확인
2. 확인장소: 신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행정팀
제7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정보주체는 영상정보 보관기간 내의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2.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른 개인 영상정보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구하여야 한다.
3. 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4.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위 제1항에 따라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 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개인 영상정보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한다.
3. 개인 영상정보에 접근할 때에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접근을 통제한다.
4. 개인 영상정보를 저장할 때는 별도의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제9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5년 4월 23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우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 공고일자: 2025년 04월 23일 / 시행일자 : 2025년 04월 23일